20만원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관세 및 부가세는 정확히 어떤 세금을 의미하나요?

    2025. 11. 26.

    20만원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관세 및 부가세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해외 직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자가사용 물품 면세: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 통관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술, 향수,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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