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근로시간 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정확히 일한 시간만 측정되는 건가요?

    2025. 11. 26.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더라도 해당 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정 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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