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26.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며, 이 역시 법정 지급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계산: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잔여 연차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 시간(209시간)) × 1일 근로 시간(8시간)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2.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방법:

    1. 지급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지급 시기: 법정 지급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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