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프리랜서 강사로서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 5백만원 이하의 프리랜서 강사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자격 상실 시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며 연간 사업소득(수입 - 필요경비) 합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 전환):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추가되며, 월 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참고:

    •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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