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로서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 5백만원 이하의 프리랜서 강사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자격 상실 시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 전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