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100%로 적용되거나,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및 출금 제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신용정보원에 연체자로 등록되어 대출 및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지원금 등 국가보조금 및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여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급여 제한 처분은 완납 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급여 제한 처분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여 제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