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