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업자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상가 건물 임대업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임대업자는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상가건물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해당하는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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