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추가 지급 수당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6.
중도퇴사자에게 연차 미수당과 같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원천세 신고 내역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해당 지급월의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자(A02)' 항목을 포함하여 연차 미수당을 총지급액에 더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 후, 수정 신고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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