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때, 두 수당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며, 해고 예고 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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