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관리비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사무실 및 관리비 연체금은 연체금 성격으로 보아 '잡손실' 계정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연체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산금·벌과금: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관리비 연체료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체료를 잡손실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른 공과금(예: 전기요금) 연체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체납처분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