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30921 간이과세자 연매출 6,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180만원과 납부세액 90만원의 차이가 계산 오류인지, 아니면 납부액과 납부세액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납부세액의 차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즉, 180만원은 납부세액이고 90만원은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근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 0.5%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질문 내용 분석:
- 업종코드 930921은 주로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 연 매출 6,000만원을 공급대가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 60,000,000원 × 30% × 10% = 1,800,000원 (180만원)
- 따라서, 180만원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결과로 보이며, 이는 납부해야 할 총 세액(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 질문에서 언급하신 '납부액 180만원'과 '납부세액 90만원'의 차이는, 이미 납부한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총 납부세액은 180만원이며, 이 중 90만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9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신고 시 사용하신 공급대가, 매입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출액 6,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납부액의 차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