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로서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반드시 명의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법상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26.
법인 대표님의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비용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하려면, 해당 차량을 법인에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 및 세법상 처리:
- 매매 형식 진행: 대표님 개인과 법인 간에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차량의 시장 가격에 맞는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며, 실제 현금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처리: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법인은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이전 등록: 필요한 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를 갖추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 회계 처리: 법인은 차량 취득에 따른 매매 대금을 회계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원하시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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