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구매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시설을 폐기하고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승계가 아닌 새로운 사업의 시작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