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소득 증명 서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 연령 확인 서류: 만 60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실제 부양 증명 서류: 송금 내역서, 생활비 지원 내역 등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최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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