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26.

    네, 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성 확인: 통신비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 수취: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사업용 통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과 가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은 최대 5대까지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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