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보험료 면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면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2.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희망 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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