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1,071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시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신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하신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납부하신 추납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신 1,071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