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혼자 운영 시 인건비 포함 여부
2025. 11. 26.
학원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소득 지급자가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강사료는 고정급, 강의 시간당 단가, 비율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학원 운영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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