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 의제금액이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이 2,500만원이고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상각률 45.1%를 적용하여 9개월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결과, 즉시상각 의제금액은 2,500만원이고 상각 범위액은 456만 2,500원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1,654만 3,750원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