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의 사용 방법과 연차 차감 일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7.

    반반차는 1일의 연차를 2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반차 사용 시 1일의 연차에서 0.25일(2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4시간을 사용하는 반차(0.5일 차감)를 다시 절반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반차의 개념: 반반차는 1일의 연차를 2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휴가 운영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반차 4회를 사용하면 1일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2. 행정해석 및 기업 운영: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시간 사용 시 0.25일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3. 휴게 시간: 반반차 사용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근무 시간 중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4. 퇴직 시 수당: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반반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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