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는 1일의 연차를 2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반차 사용 시 1일의 연차에서 0.25일(2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4시간을 사용하는 반차(0.5일 차감)를 다시 절반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반차의 개념: 반반차는 1일의 연차를 2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휴가 운영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반차 4회를 사용하면 1일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행정해석 및 기업 운영: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시간 사용 시 0.25일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휴게 시간: 반반차 사용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근무 시간 중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 시 수당: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반반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