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

      • 출산, 유산, 사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요 수급 조건 (유형 2: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우):

      • 출산, 유산, 사산일이 2019년 4월 2일 이후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근로자여야 합니다. (간헐적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인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증명)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예시: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 이내 인척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예: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류 자격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무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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