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분리된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7.

    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형제자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 생계 요건: 본인과의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형제자매(예: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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