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할 때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사실 입증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가족 직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동거 여부에 따른 가입 가능성 확인: 가족 직원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하는 경우라도, 사업주의 명확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의 급여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거나 가입이 거부될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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