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의 급여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거나 가입이 거부될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