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소유의 주택과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예정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 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