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