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되는 비등기 임원의 범위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청산인: 회사가 해산 절차를 진행할 때 임명되는 자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해당 법인의 형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감사: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기타 위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위에서 열거된 직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의 총괄 책임자로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등기 임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