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잘못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취소' 절차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에서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취소(근로부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없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취소 또는 수정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