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와 장판 건설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1억 원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27.

    도배 및 장판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매출액 1억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현재 건설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1억 원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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