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안분계산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2. 해당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총 공급가액에는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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