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로 기준경비율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는데, 수입 6,200만원, 납부세액 149만원 나온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절세 가능한가요?
2025. 11. 27.
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셨고, 수입 6,200만원에 납부세액 149만원이 나온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셨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장부 작성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 본인이 임의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경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경정을 통해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한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의 경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거주자가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신고와의 관계: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추계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 소득금액에 의해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계 신고 후 장부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한되나, 세무서장의 경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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