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자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7.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판매 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차량 유지비, 임차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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