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정하나요?
2025. 11. 27.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월액(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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