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연체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때, 차변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연체료 금액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해당 연체료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계좌에서 연체료가 자동이체되었다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인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되며, 차변의 총액과 대변의 총액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비용)가 차변에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의 감소(예: 현금, 보통예금)나 부채의 증가(예: 미지급금)가 대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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