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거래의 성격, 기능,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