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이전에 개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용하던 차량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포함)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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