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발생 이전에 개인 리스로 운용하던 차량에 대한 경비 반영 가능 여부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이전에 개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용하던 차량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리스료 납입 증명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으로 사용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포함)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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