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명의자는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 등에서 임차인이 전력을 사용하고 요금을 부담하지만, 계약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전기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전력을 소비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임차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일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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