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27.
네,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등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과밀억제권역의 정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설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이 3배로 중과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특정 구역 및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체는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만, 법인 설립 시 주소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안: 사업 특성상 반드시 서울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다면, 과밀억제권역 바로 인근의 성장관리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예: 경기도 용인, 화성 등)에 본점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 및 예외 업종: 정책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업종의 경우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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