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1. 27.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률이 낮아 소득 금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경비 인정률 차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입 금액이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 금액이 더 크게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무기장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간편장부 작성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4. 간편장부 작성 시 유리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 등 사업 관련 경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경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 금액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작성 시 향후 1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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