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 연령: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위치: 사업장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에 위치하되,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됩니다.
- 창업 요건: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창업일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75(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자 외 다른 주주나 출자자도 세액감면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