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3,700만원에서 3.3% 원천징수된 10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 납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되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3,700만원의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100만원이 최종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3,600만원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