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7.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지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주거가 있다면 그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상의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위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해당 연도 동안 두 나라에서 보낸 체류일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4. 국적: 위 기준들로도 거주지국 결정이 어렵다면, 개인의 국적을 고려합니다.
    5. 상호합의: 위의 모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 후 8년 미만이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을 거주지로 간주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 소득이 큰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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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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