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 후 8년 미만이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을 거주지로 간주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 소득이 큰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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