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신비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통신비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여 수취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이 사업용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관련성 입증: 통신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 관련 통화 내역,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의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지만,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신 서비스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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