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11. 27.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연말에 확정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세금 제도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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