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업무를 볼 때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7.

    오토바이로 업무를 볼 때 유류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직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형태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복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 비과세 적용 요건:

      1. 직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렌트)한 경우
      2.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함
      3.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로 지급받아야 함
    •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 출퇴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 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회사가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 (중복 비과세 불가)
    • 관련 규정: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사업에 사용된 경비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오토바이 명의가 배우자와 공동인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무용 오토바이의 유류비 외 다른 유지비(보험료, 수리비 등)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소기업에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한 직원의 소득세 환급을 A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만으로 정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무급 가족돌봄휴가 중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