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업무를 볼 때 유류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직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형태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복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