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나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업무의 특성, 과거의 전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습 기간 운영 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