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외의 차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8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경차 기준 제외)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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