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가 여러 대일 경우, 각각의 차량별로 비용 한도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7.

    네,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 대일 경우 각각의 차량별로 비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별로 연간 1,500만원의 총 비용 한도가 적용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별 한도 적용: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 대일 경우, 각 차량마다 별도로 손금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2. 총 비용 한도: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 총 비용 한도와 별개로,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400만원)
    4. 기간 비례 계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총 비용 한도 및 감가상각비 한도는 보유 또는 임차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한도액은 보유(임차) 월수 ÷ 사업연도 월수 비율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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