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7.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세금이 일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연 8.25% (일 0.02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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