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액 중 회사부담액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경비초과구분코드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잡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7.
결론적으로, 4대보험 납부액 중 회사부담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비초과구분코드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4대보험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이자비용과 함께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항목들이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이미 관련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비초과구분코드: 경비초과구분코드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나 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통해 관리되므로, 4대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정확한 처리: 4대보험료 회사부담액은 회계 처리 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직접 처리하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경비초과구분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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