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이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예외가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으로 33,001원을 지급받는 경우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990.03원이 산출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 금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